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6 · 발의일 2025.07.1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4→상임위 회부2025.07.15→상임위 상정2025.11.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15
상임위 회부
2025.11.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