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3 · 발의일 2025.08.0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4상임위 회부2025.08.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4
발의
소관위접수
2025.08.0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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