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8 · 발의일 2025.08.0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5→상임위 회부2025.08.06→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06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