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9 · 발의일 2025.08.1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4상임위 회부2025.08.18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1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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