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7→상임위 회부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7
발의
소관위접수
2025.07.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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