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5→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