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9 · 발의일 2025.08.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4→상임위 회부2025.08.18→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09.04→본회의 통과2025.09.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09.04
상임위 처리
2025.09.1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