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0 · 발의일 2026.07.0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3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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