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5 · 발의일 2026.08.0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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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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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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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7상임위 회부2026.08.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7
발의
접수
2026.08.1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