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1 · 발의일 2025.08.05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말 국회는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나(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공제), 2025년 12월 31일 공제가 만료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99,719명에 불과했으나 2025년 6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134,407명으로 3분의 1 이상 증가했음.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육아휴직자수도 같은 기간 10,628명에서 15,077명으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장려 문화가 발돋움해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5상임위 회부2025.08.06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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