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5→상임위 회부2025.08.06→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