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일 2025.08.14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4상임위 회부2025.08.18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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