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ㆍ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4→상임위 회부2025.08.18→상임위 상정2025.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18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