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일 2025.08.1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높거나 유해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8상임위 회부2025.08.19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8.19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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