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 발의일 2026.07.0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3상임위 회부2026.07.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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