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5→상임위 회부2025.07.16→상임위 상정2026.07.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16
상임위 회부
2026.07.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