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5→상임위 회부2025.07.16→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16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