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4 · 발의일 2025.07.2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9상임위 회부2025.07.30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30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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