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9 · 발의일 2025.07.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9상임위 회부2025.07.30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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