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9→상임위 회부2025.07.30→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