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6→상임위 회부2025.08.07→상임위 상정2025.09.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07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