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2 · 발의일 2025.08.1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8→상임위 회부2025.08.19→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1→법사위 회부2025.11.21→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18
발의
공포
2025.08.19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1.21
법사위 회부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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