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8상임위 회부2025.07.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8
발의
소관위접수
2025.07.2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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