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0 · 발의일 2025.08.07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7상임위 회부2025.08.08상임위 상정2025.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08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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