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2 · 발의일 2025.08.19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9상임위 회부2025.08.20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상임위 회부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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