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9 · 발의일 2025.08.19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9)
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병진더불어민주당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경태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최혁진무소속한민수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9→상임위 회부2025.08.20→상임위 상정2025.09.22→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09.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