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7→상임위 회부2025.08.08→상임위 상정2025.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08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