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6 · 발의일 2025.08.0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7→상임위 회부2025.08.08→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8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1.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