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3 · 발의일 2025.08.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9상임위 회부2025.08.20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0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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