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9→상임위 회부2025.08.20→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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