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645 · 발의일 2025.07.2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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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08상임위 처리2025.07.08법사위 회부2025.07.08발의2025.07.22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08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7.08
법사위 회부
2025.07.22
발의
공포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7.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1반대 0기권 1불참 65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