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1 · 발의일 2025.07.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0상임위 회부2025.07.31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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