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3 · 발의일 2025.08.08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8상임위 회부2025.08.11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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