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7 · 발의일 2025.08.0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8→상임위 회부2025.08.11→상임위 상정2025.09.24→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