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6 · 발의일 2025.08.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0상임위 회부2025.08.21상임위 상정2025.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1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