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6 · 발의일 2025.07.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0→상임위 회부2025.07.31→상임위 상정2025.09.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31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