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4 · 발의일 2025.07.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0→상임위 회부2025.07.31→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