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4 · 발의일 2026.08.07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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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어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1제1항).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어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1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7상임위 회부2026.08.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7
발의
접수
2026.08.1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