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4 · 발의일 2025.08.08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8상임위 회부2025.08.11상임위 상정2025.09.23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