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0상임위 회부2025.08.21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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