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7 · 발의일 2025.07.31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1상임위 회부2025.08.01상임위 상정2025.11.28상임위 처리2025.11.28법사위 회부2025.11.28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13공포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31
발의
공포
2025.08.01
상임위 회부
2025.11.28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5.11.28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8반대 0기권 1불참 77
2026.02.13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