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8 · 발의일 2025.08.2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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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1상임위 회부2025.08.22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2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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