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6 · 발의일 2025.08.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9상임위 회부2025.09.01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15본회의 통과2026.01.15정부 이송2026.01.19공포2026.0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9
발의
공포
2025.09.01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상정
2026.01.15
본회의 통과
2026.01.15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8반대 0기권 5불참 83
2026.01.19
정부 이송
2026.01.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