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1→상임위 회부2025.09.12→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