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4 · 발의일 2025.08.2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2상임위 회부2025.08.25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2
발의
공포
2025.08.25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1반대 0기권 1불참 113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