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6.02.10→법사위 회부2026.02.10→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5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6.02.10
상임위 처리
2026.02.10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