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7 · 발의일 2025.09.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6.02.10법사위 회부2026.02.10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5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6.02.10
상임위 처리
2026.02.10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25반대 54기권 2불참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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