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7 · 발의일 2025.08.25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5상임위 회부2025.08.26상임위 상정2025.09.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26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