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8 · 발의일 2025.08.29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9상임위 회부2025.09.01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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