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