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4 · 발의일 2025.09.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5상임위 회부2025.09.08상임위 상정2025.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08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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