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4 · 발의일 2025.09.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1상임위 회부2025.09.12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2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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